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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실버빌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 대응방법)

  • 관리자
  • 2019-04-07
  • 조회수 271

6. 노인학대 대응방법

1) 노인개인차원의 대응방법

가. 노인 학대를 유발하는 노인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 중 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은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실제로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개입 가능한 부분은 노인의 의존성이다.

나.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노인 스스로가 존경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노인 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 학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마.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가족차원의 대응방법

가. 가족에 대하서는 학교교육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직업이 없거나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서비스를 모색해 주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라.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 특히 주로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뎌 내가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부양수당제도의 도입, 노인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 가족지원서비스가 강화 되어야 한다.

3)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법

가. 노인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나.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금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 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보조인의 선임 등의 노인 학대 관련 조항을 시대에 맞게 추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

라. 노인복지법을 잘 준수하고 실천하여 우리사회에 노인이 학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인요양시설의 대응방법

가.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 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다.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마.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바.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긴급전화(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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