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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강화실버빌 노인인권보호지침

  • 관리자
  • 2018-10-03
  • 조회수 185

어르신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노인학대의 철저한 방지를 위하여 노인 학대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와 개념, 유형 등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학대예방을 위한 대응 지침을  게시합니다.


1) 노인 인권(권리) 선언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장기요양기관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다.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라.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마.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바.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사.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아.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차.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카.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2) 노인 인권(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장,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ʻ노인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가.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나.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다.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라.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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